「“추웠어요”… 사돈에 12년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의 한마디」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(조선일보 인터넷판). 기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(65)씨와 그의 아내 C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. B씨와 C씨는 농사를 짓는 부부로,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20년 12월 중순까지 약 12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A(50)씨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켰고, 또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약 8,100만원까지 가로챘습니다. 그런데 B씨 부부는 A씨 여동생의 시부모였습니다. A씨와는 엄연히 사돈 관계였습니다.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A씨는 B씨 부부를 ‘주인집 아저씨’, ‘주인집 아주머니’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에 ..